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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2021-04-09 오후 2:29:12
작성자 | 광역치매센터 | 조회수 | 1098 |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치매파트너 모집
○ 기 간 : 연중
○ 방 법 : 온라인 교육
○ 장 소 :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곳 어디나
○ 대 상 :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 내 용
- 치매파트너 홈페이지(partner.nid.or.kr) 회원가입 후 필수영상(5편) 시청
- ‘치매체크’앱 설치 후 ‘치매파트너 되기’에서 필수영상(5편) 시청
* 회원가입 시 관할센터 경기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필수 지정
- 신규 치매파트너가 되신 분들에겐 선착순으로 선물 증정(직접수령 or 택배)
▣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대회
○ 기 간 : 4. 26. ~ 5. 2. 사전 신청
○ 대 상 :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주민 선착순 200명
○ 방 법
1) 남양주시 풍양 치매안심센터 카카오채널 추가하기
2) 워크온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남양주시풍양 치매안심센터 커뮤니티 가입하기
3) 챌린지 예약하기
○ 내 용
- 5. 3. ~ 5. 21. “19일간 10만보” 걷기 챌린지
- 챌린지 완주자에게는 기념품 택배 발송
▣ 치매선별검사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실
○ 대 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인지선별검사가 필요한 지역주민
○ 내 용
- 인지선별검사(CIST) 및 치매예방수칙 교육
- 기타 치매관련 홍보물품 제공
▣ 치매진단검사 실시 및 감별검사 의뢰
○ 기 간 : 연중
○ 방 법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예약제 운영(변동사항 있음)
○ 장 소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실
○ 대 상 :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
○ 내 용
- 신경인지검사(CERAD-K), 전문의 진료 및 상담
- 감별검사 협약병원 연계
▣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사전 지문등록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인식표 발급: 실종예방 인식표, 실종대응카드(보호자용)
- 사전 지문등록제: 경찰서 안심 DREAM시스템 등록
▣ 『가방들고 가(家)자 기억배달 쉼터』 프로그램 운영
○ 기 간 : 2021. 4. ~ 6.
○ 방 법 : 주 1회, 가정방문
○ 장 소 : 대상자 각 가정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 약 20명 ※ 독거, 노인부부를 우선적 대상자로 선정
○ 내 용
- 인지활동키트(기억배달가방) 제공
- 가정방문 1:1 교육 진행
▣ 치매환자가족 온라인 밴드『풍양치매돌봄가이드』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밴드에 가입된 치매환자 가족
○ 내 용
- 치매관련 정보 제공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내
- 치매환자가족과의 소통 및 가족간 공감대 형성 등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장 소 : 대상자 각 가정
○ 대 상 : 사례관리 대상자 약 70가구
○ 내 용
- 전화안부 및 일상생활 어려움 확인
-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보건교육 및 방역물품 제공
- 치매치료약 복용확인
- 치매사례관리 위원회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통합 사례회의 추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 약 600명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상한지원 (연 최대 36만원)
○ 지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월별 개인통장으로 지급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기 간: 연중
○ 대 상: 관내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20명
○ 지원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 신규 치매환자 및 기초수급, 차상위 치매환자
○ 지원방법: 직접방문 수령 및 택배발송(예약제 운영)
○ 지원물품
- 팬티형 기저귀, 일회용 위생매트, 방수매트, 식사용 앞치마, 물티슈 등
▣ 공공후견인 제도
○ 기 간: 연중
○ 대 상: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사무: 후견인은 법원의 경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참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집행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