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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양시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시민 여러분의 방역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0-11-17 오후 2:21:06

글 작성 내용
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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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_1116_최종.png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1.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 83조(과태료)

2. 행정명령 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3.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계도기간 1개월 (2020.10.13~20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4.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5.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6.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함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 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투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 사진 촬영(행사 등에서 공식적 촬영을 할 때로 한정)

-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